노르웨이 보호 체제 내의 분열
노르웨이에서 망명권의 계층화는 주로 보호받을 권리가 이미 인정되었거나 최소한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정부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UAM)를 위한 기간 한정 허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출입국 규정, 2009, §8-8). 이전에는 난민 신청이 기각된 UAM이 보호자 없이 출신국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인도적 이유로 거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한정 허가의 경우, 이 거주권은 18세에 만료되며, 이 시점에 청소년은 출신국(일반적으로 이전에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국적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임박한 추방 위협 외에도, UAM 제한 허가를 받은 청년들은 가족 재결합의 권리가 없으며, 독일과 같은 다른 국가와 달리 취업이나 교육을 통해 노동 비자 등으로 '진로 전환'할 기회도 없습니다(Tangermann & Hoffmeyer-Zlotnik, 2018 ). 많은 UAM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시스템에서 사라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Garvik & Valenta, 2021 ).
스포츠중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