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캐나다 총리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는 캐나다가 언어, 문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캐나다 시민 간의 평등과 자유를 증진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82년, 이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제27조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었고,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법이 시행되어 캐나다 최초의 다문화주의 법률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민자 들의 빠른 적응을 기대하는 동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Levey, 2001 ). 이 정책은 1970년대 말까지 원주민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1978년 갈발리 보고서에서 다문화주의는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접근 방식은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의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으며, 1989년 호크 노동당 정부 하에서 시행된 최초의 다문화 정책이 되었습니다.
